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 사이코패스 성향 확인…친모 엄벌 호소

2025-01-09 11:25

아파트 고층에서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대구에서 생후 11개월 된 어린 조카를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원에 지속적으로 엄벌을 호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건 현장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건 현장 자료 사진 / 뉴스1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8일, 동생 부부의 대구 소재 아파트 24층에서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어머니 C 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받은 뒤, C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지만, 실패할 것을 우려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과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퇴원 당시에는 약물치료로 증상 관리가 가능했으나, A 씨는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어머니 C 씨에게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거나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와 같은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평소 자신과 달리 직장을 다니며 경제적 여유가 있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는 동생의 모습에 자책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2심 판결을 앞두고 A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추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11개월 영아를 24층에서 던져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임상 심리평가를 통해 A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부모의 용서가 없고 특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