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 기로…이르면 9일 구속 여부 결정

2025-01-09 09:2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 씨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 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했다. 이후 지난 6일 전 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전 시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