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복무규정을 위반한 가수 비(정지훈 상병)가 소속 부대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8일 국방부가 밝혔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계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는데, 이번에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다.
근신 처분을 받은 비는 훈련과 교육을 제외하고 평상 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근신은 15일 이내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지는데, 가수 비는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