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2025-01-07 14:40

'훈련병 사망 사건'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징역 5년, 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군 훈련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28)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26) 중위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강 모 대위, 부중대장 남 모 중위 / 뉴스1, 연합뉴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강 모 대위, 부중대장 남 모 중위 / 뉴스1, 연합뉴스

사건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강요했는데, 이는 군기훈련 규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였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실시할 수 없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 뉴스1

군기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이 실신해 쓰러졌음에도 이들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훈련병은 사망했다. 검찰은 이를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로 판단해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가 정당한 훈련의 범위를 벗어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비정상적 군기훈련이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훈련병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