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대부분이 내란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각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7일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윤 변호사는 40쪽 분량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두 가지를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며 이 중 인용문과 여백을 제외한 26쪽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29회나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용은 단 5쪽에 불과하다. 나머지 21쪽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내란죄 철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신 내란행위의 헌법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이를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에는 '중대성' 요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형사법상 내란죄가 아닌 단순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심리한다면 이 중대성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의사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찬성 의원들은 내란죄 철회 방침에 "이건 아닌데"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추가 의결 없는 소추사유 변경이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