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정에 직접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헌재가 지정한 총 5차례의 변론기일 중 적정한 시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의견을 밝힌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잡혀 있다. 이후 16일, 21일, 23일, 그리고 설 연휴 후인 다음 달 4일에 변론기일이 열린다. 일각에선 이르면 14일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 나온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일곱 번, 박 전 대통령은 열일곱 번의 변론기일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른다. 재판관 심문이나 소추위원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발언이 나오면 후폭풍이 클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직접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놔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큰 정국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고도 주장했다.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바탕으로 변론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의 조치였을 뿐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 증거들도 상당 부분 허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