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때 대통령경호처(경호처) 직원들이 또 다시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꾸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2차 집행 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아울러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채증(증거 수집)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게 돼 있다.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