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지역 시장,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폭넓게 포함되며,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규모 밀수나 원산지 둔갑과 같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처벌할 방침입니다.
서영교 서장은“설 명절은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안전하게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성수품 밀수와 부정 유통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주민들도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