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5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보통 수사 기관의 집행 후 발생한 구금이나 압수의 위법성에 적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집행 전 단계에서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가량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6일 자정까지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