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2025-01-05 15:33

윤 대통령 측, 형사소송법 417조 근거로 제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관계자들이 내려오고 있다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관계자들이 내려오고 있다 / 뉴스1

5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보통 수사 기관의 집행 후 발생한 구금이나 압수의 위법성에 적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집행 전 단계에서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가량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6일 자정까지로 정해졌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