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대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No-Show)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오는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기존의 두 배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 열차 이용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승차권의 효율적인 판매 및 재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을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9,800원의 10%인 6,000원이 위약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설 특별수송기간 동안에는 12,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해야 한다. 단, 여객운송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50원을 초과하는 위약금은 100원으로 처리된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9월 13일~18일) 동안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되었으며, 이 중 재판매에 실패해 빈자리로 운행된 좌석은 4.9%인 24만 석에 달해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절철 노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승차권 예약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모두가 원활한 명절철 교통 이용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