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윤 대통령 답변서 내용이 공개됐다

2025-01-03 14:57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 심판 각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 내용이 공개돼 크게 주목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방송 자료화면. / KBS 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방송 자료화면. / KBS 뉴스

3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재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상황에서 제출된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계엄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이 해제됨으로써 탄핵 심판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탄핵 심판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 각하 결정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변호인단은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서에는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표결 한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모든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추단은 대통령 측 주장을 철저히 분석해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적 정당성을 충족했는지, 계엄 상황이 국민 기본권에 미친 영향 등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 최종 결정은 한국 정치사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권력 구조와 국민 여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 탄핵 심판 절차는 당분간 치열한 법적 논리 대결과 증거 제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