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전직 광역시의원이 돌연사했다.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A(41) 전 광주시의원은 전날 오전 가슴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
병원 측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광주 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할 예정이다.
A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200만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유치원 매입사업 선정위원이었던 그는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다. 평가가 끝나고 나서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 1년 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자수했다.
A 씨 측은 1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이 받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6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