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비판하는 글도 올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현재 공수처 측은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비판하는 글도 남겼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작성한 해당 글은 윤 대통령 지지자와 여권 지지자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전문이다.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