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매달려 여자 집 훔쳐본 전자발찌남... 경찰은 그를 귀가시켰다 (평택시)

2025-01-03 10:05

피해 여성 두 자녀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

아파트 자료사진 / 뉴스1
아파트 자료사진 / 뉴스1

전자발찌를 차고 베란다에 매달려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남성을 경찰이 귀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문제의 남성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은 두 자녀를 데리고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황이다.

매체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1층에 거주하는 여성 A 씨가 “누군가 집 안을 몰래 보고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A 씨는 베란다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남성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집 안에는 A 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상황이었다.

용의자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로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탐문 수사를 진행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 씨를 특정했다. B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경찰이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B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해 귀가 조치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그녀와 자녀들이 다른 가족의 집에서 머물도록 권고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는 아무 제재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아이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이날 뒤늦게 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긴급체포를 하기에도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에 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이 먼저 A 씨의 집을 들여다봤고 자신은 그 상황을 보고 호기심에 베란다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란다 문을 열려 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인상착의가 B 씨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건 당일 또 다른 침입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