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에 공수처·경찰 150명 투입…윤석열 대통령측 “불법·무효 영장 집행은 위법”

2025-01-03 09:32

공수처 30명·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수행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 중인 모습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 중인 모습 / 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총 15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공수처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이 투입됐으며, 이 중 80명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인력 전원과 특별수사단 50명이 관저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은 경호 인력과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 뉴스1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전날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영장 집행 불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