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시민 건강권 보호 강화

2025-01-02 17:57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사용기한 지난 약품 진열·판매
대전시,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위한 지속 단속 예고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_단속사진 / 대전시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_단속사진 / 대전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로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 3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는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건과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저장·진열 1건으로 모두 약국에서 발생한 사례다.

주요 사례로는 A 약국이 유효기한이 최대 2년 5개월이나 지난 전문의약품 7종과 일반의약품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적발됐다. B 약국도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8종을 조제실에 보관하다가, C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으며, 이 중 3종은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지시 아래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약국 방문객 증가로 의약품 유통·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