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 오너 3세이자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 채문선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Talitha Koum 탈리다쿰’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콘텐츠를 선보이며 활동했지만, 2일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폐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며 주가 급락과 불매운동 우려까지 겹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채 대표가 그룹과 관련된 논란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 채널을 폐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채 대표는 1986년생으로 애경그룹 창업주 장영신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2013년에는 세아그룹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와 결혼했다.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맨해튼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를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창업해 사업가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 싱글 앨범 ‘하얀 민들레’를 발매하며 가수로도 활동했다. 그의 활동명 ‘달해’는 본명에서 ‘문(Moon)’과 ‘선(Sun)’을 각각 한글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는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바퀴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몸통을 이용해 미끄러지듯 착륙하는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10여초 만에 활주로를 300m가량 벗어나 콘크리트 외벽과 충돌, 굉음과 함께 항공기가 반파되며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였다.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했으며, 소방청 집계 결과 사망자 179명, 구조자 2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남았다.
참사 당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고준 AK홀딩스 대표 등 제주항공과 애경그룹 경영진들은 오후 8시경 무안공항에 나타나 애도를 표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들이 지나치게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가족 임시 대표를 맡은 박한신 씨는 "제주항공 관계자를 아까부터 찾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국이 서너시간이면 닿는 세상인데 11시간 만에 나타나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리 와서 석고대죄라도 해야 할 상황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신들의 가족이 희생자였어도 이렇게 늑장을 부릴 것인가"라고 격분했다. .
비슷한 시각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 역시 참사에 대한 그룹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 그리고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항공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의 조사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애경그룹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만든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유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와 관련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의 구체적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법리적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