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해병대 방문해 '소음' 걱정한 이유

2025-01-02 15:25

"개인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군인들을 만났다.

지난 1일 최 대행은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해병대 2사단은 수도권 서부 최전방 전선을 지키는 부대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최영길 해병2사단장 등도 동행했다.

장병들과 식사를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장병들과 식사를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최 대행은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부대 현황과 경계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화기 사격 등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과 식사도 함께 했다.

최 대행은 "근무여건이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소음기 설치 등으로 좋지 않다"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무를 수행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돌곶이 초소'를 방문해 직접 북한의 대남확성기 소음을 듣고 난 후엔 장병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최 대행은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들으면 트라우마 등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대북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인근 주민들도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엄청난 소음이 계속되면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이 생긴 전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원고의 난청은 헬기 조종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며 "또 헬기 조종은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난청은 말,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이다.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잘 들리지 않는 증상 자체를 난청이라 한다.

난청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외부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소리는 귓바퀴에서 모여 외이도를 지나 고막을 울린다. 고막의 울림은 다시 고막에 붙어있는 귓속뼈의 진동을 일으키고, 이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음성 난청이라 한다.

달팽이관까지 소리의 진동이 잘 전달되면,달팽이관은 감각신경 세포를 이용하여 이 진동을 신경 신호로 바꾸고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신경성 난청이라 한다.

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