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려면 효능을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 없이 숙취해소 효과를 광고하면 영업정지나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을 암시하는 표현도 포함된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이나 문헌고찰 등 과학적 자료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될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를 중지시킬 수 있다.
자료가 타당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1개월,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시판 중인 대다수 숙취해소 제품 회사들은 이미 인체적용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HK이노엔은 2020년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성인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컨디션헛개'의 숙취개선 효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다.
종근당 역시 '깨노니 땡큐샷'의 원료 노니트리가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 알코올 섭취 1시간 후 노니트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했다. 글루타치온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을 돕는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났고, 2시간 후에는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대조군 대비 57.8% 낮아졌다.
삼양사 관계자는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며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해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