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CCTV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경찰은 약 3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경찰은 "삼청동 안가 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공무상 및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항의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를 드나든 사람들 및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된 지시 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2월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또한,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경찰은 12월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2월 17일에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경찰은 "이번 시도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경호처에 안가 CCTV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