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나왔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당시 표결에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조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전 MBC에 "이번엔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며 "표결에서 찬성 표에 투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 의장에게 집단적으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