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화 '뽀빠이'의 95년간 저작권 보호 조치가 풀린다.
지난 17일(한국시각) AP통신은 1929년 처음 공개된 만화 '뽀빠이'의 95년간 저작권 보호 조치가 내년부터 해제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뽀빠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달리 저작권 보호 기간이 95년이다.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복사하고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에서는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며 2009년부터 무료로 사용해 왔다.
미국 만화가 엘지 세가가 탄생시킨 '뽀빠이'는 악당 브루터스의 핍박을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져 올리브를 구하고 악을 물리친다. 1933년 처음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1930년대 말에는 디즈니 '미키마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한국에서는 2009년 '뽀빠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되자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상업 광고가 첫선을 보였다. 그해 10월 흥국화재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유다이렉트 광고를 새롭게 선보였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유명 캐릭터를 저작권료 없이 상업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다.
벨기에 출신 만화가 에르제가 만든 캐릭터 '땡땡'도 내년부터 저작권이 풀린다. '땡땡'은 '땡땡의 모험' 주인공으로 뻗친 빨간 머리가 유명한 소년 기자다. 운전, 수영 등을 잘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와 탱크도 쉽게 고칠 수 있다. 20세기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로 사랑받았다.
미국에서는 1929년 처음 선보여 내년부터 저작권이 해제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1983년 에르제가 사망한 뒤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되기에 2053년이 돼야 '땡땡' 캐릭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앞서 2018년에는 '땡땡' 탄생 90주년을 맞아 아시아 최초로 대규모 회고전 '에르제: 땡땡'전이 열렸다. 당시 인터파크티켓 전시 상품 분야에서 판매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주요 관람층은 20대 47.1%, 30대 31.2%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은 전시다.
전시장에는 캐릭터들과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관객 참여 공간인 라이브러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땡땡의 모험'을 책으로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당시 전시를 감상한 누리꾼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이었다", "어딘가에서 '땡땡'이 살고 있을 거 같다", "연출이 디테일하고 귀여워서 한참을 봤다", "포토존뿐만 아니라 그림을 색칠하고 벽면에 붙여 전시하는 공간이 인상 깊었다", "기념품샵에 귀여운 굿즈들로 가득했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