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2025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 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를 통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매는 설 명절 기간인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10일 동안 운행되는 열차를 대상으로 한다.
코레일은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1월 6일(월)과 7일(화)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이 우선적으로 예매할 수 있다. 특히, 6일(월)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을, 7일(화)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을 대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매 접속 시간이 기본 3분에서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은 30분으로 연장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사전등록이 필수이다.
1월 8일(수)과 9일(목)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8일(수)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을, 9일(목)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을 통해 링크를 클릭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접속할 수 있다.
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예매는 철도회원만 가능하므로 비회원은 사전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예매는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letskorail.com)’와 전화접수(1544-8545)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예매 후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좌석이 배정된다. 전 국민 예매 기간 동안 예약한 승차권은 1월 9일(목) 15시부터 12일(일) 24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교통약자 예매는 15일(수) 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했다. 출발 2일 전까지는 승차권 금액의 5%, 출발 1일 전부터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는 20%, 출발 시각 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당한 예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도 강화됐다. 불법 승차권 거래에 대해서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명절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등 노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매크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 승차권 거래를 예방하겠다”며, “설 특별수송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한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