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는 2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세종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세종시는 특히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례’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으며, 이 중 광역 6곳과 기초 5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번 평가에서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과 재산세 초과분 감면 특례 조항 신설을 이끌어냈다.
또 전국 최초로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를 개정해 빈집정비 사업 참여를 촉진했으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한 점도 주목받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성과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