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것과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최근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까지는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