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이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26일 병무청은 현재 여군 예비역이 희망자에 한해 동원 지정 대상이 되는 규정을 변경해, 2025년부터는 모든 여군 예비역을 동원 지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같은 변화가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유사시 정예화된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군의 경우 전역 시 예비역과 퇴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동원훈련 대상은 예비역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퇴역을 선택한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임신·출산 상태인 경우, 난임 치료 중인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동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은 이러한 예외 사항들을 고려할 때, 동원 지정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전역 후 1~6년 차)은 수백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역한 여군 약 3700명 중 예비역을 선택한 비율은 약 19%로, 이 중 실제로 동원훈련을 받은 인원은 27명에 불과했다. 현재는 개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동원 훈련 대상으로 지정되며,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 조건에 따라 훈련을 받은 여성 예비군은 14명뿐이다.
이번 정책 변화로 동원훈련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은 약 9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군 예비역 간부는 전역 후 6년 차까지 동원훈련 대상이며, 훈련은 2박 3일의 합숙 형태로 진행된다. 이전까지 여군 예비역 중에서도 희망자에 한해 동원훈련이 부과됐지만, 병역 자원 감소 문제로 앞으로는 예비역 전원이 훈련을 받게 됐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감소하는 병역 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여군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