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무려 7억원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JTBC가 24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공식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변호사 구인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자원봉사자를 모으듯 '전부 오세요'라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하며 변호사 구인난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실제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에게 동료들과 함께 사건을 맡아달라며 수임료로 7억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조인은 내란죄 사건을 변호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린 내란죄를 방어하는 일이란 점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 작성 등 실무를 맡을 경찰이나 검사 출신의 10년 차 변호사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모두 제출했다. 입증계획에는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증인 신문을 포함했고, 증거 목록에는 국회와 선관위에서 계엄군 투입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와 방송사의 영상 등이 담겼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 측이 방어권 행사를 거부하더라도 심판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