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경제, 사회, 법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광주지역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교육단계 배정 및 평가 ▲ 기타 시민교육 및 이민자를 위한 정보 제공,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 적응도에 따라 사전평가를 거쳐 본인 능력에 맞는 단계의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귀화 허가 신청 시 귀화시험 면제, 영주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혜택 등을 받게 된다.
광주여대 국제교류처 김혜정 처장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으로 광주지역의 이민자들의 한국 적응을 돕게 되었다”며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