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동일한 입장"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수면제 불법 처방,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기소된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9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검찰은 이러한 판결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유아인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유아인은 지난 10월 22일, 최 씨는 25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유아인은 이어 지난달 12일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친상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인의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
이어 유아인 측은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평소 수익 일부를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왔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