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51차례 허위 112 신고한 50대 남성,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2024-12-24 15:22

1년간 551번의 허상 비상벨, 어떤 이유로?
취중 허위신고로 법의 심판대에 선 50대 남성

대구북부경찰서가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1일 경찰은 112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1일 경찰은 112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스1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9분경,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으려고 한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 동안 긴급상황인 것처럼 가장해 551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허위 신고는 112와 지구대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은 그가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112 신고처리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