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도 아닌 초등학교 교사가 흉기 들고 성폭행 (청주시)

2024-12-23 16:08

이별 통보받자 격분해 범행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41)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 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 씨는 B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오히려 B 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흉기 손잡이에서 검출된 A 씨의 유전자(DNA) 증거를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피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허위 진술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