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와 관련해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65조에 근거해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를 발송송달 방식으로 발송했으며, 20일 우편 도달과 함께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발송송달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한다"는 헌재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의 서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