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11억 9천만원 부과

2024-12-23 00:42

“올해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12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기한 초과 시 3% 가산세 부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11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진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7,303대에 해당하며, 지난 16일에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눠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31일)분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된 금액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납세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편의 시책을 이용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잊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을 군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