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90대 노인이 들고 있던 빵 봉지를 빼앗고 지팡이로 때리는 등 폭행해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2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90대 노인 B씨에게 접근해 그가 들고 있던 빵 봉지를 낚아챘다. B씨가 이를 되찾으려고 하자 A씨는 지팡이로 B씨를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전치 10주 중상을 입게 했다.
결국 B씨는 사건 발생 10주가량 지난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93세인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상해를 입었다"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저지른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57조(상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260조(폭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또는 형법 제333조(강도죄)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가중처벌 요인이 있을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