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마땅히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제지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에 동조,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 선포안에 찬성한 행위가 내란죄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 정범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찬성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하고 내란 예비·음모죄 또는 내란 부화수행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가 있다. 국정 안정"이라며 "그런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