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휴정기 시작하는 법원, '이재명 재판'도 내년으로 미뤄진다

2024-12-22 10:42

전국 법원, 23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

전국 각급 법원이 23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긴급하지 않은 사건들은 모두 중단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주요 재판도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계엄 수사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긴급한 사안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 참석을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 참석을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휴정기를 가진다. 휴정기 동안에는 통상적인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불구속 공판기일이나 긴급하지 않은 사건은 모두 중단된다.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진행된다.

휴정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이 대표 관련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휴정기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시작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선고도 휴정기를 지나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재판은 휴정기에도 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사건,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 사건들은 예외적으로 처리된다.

휴정기 동안 사건 접수와 배당 등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주요 재판이 대부분 미뤄짐에 따라 내년 초부터 법조계가 다시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