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학교 출신 운동선수가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운동선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국제 스포츠단체 소속 선수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100kg이 넘는 체구를 가진 A씨는 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는 A씨가 또다시 폭행하거나 영상을 유포할까 봐 그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10월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범행 영상은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했으나 성관계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인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촬영에 해당한다.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제삼자에게 전달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된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촬영된 영상을 협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추가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