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넷째 주 주말, 장을 보려는 사람이라면 대형마트 휴무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는 오는 21일(토)에는 정상 영업한다. 하지만 22일(일)에는 대다수 점포가 휴무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휴무일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시행된다. 이 법은 매월 이틀의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지역 상권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형마트 대부분은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에는 영업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다만 올해 초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대구, 부산,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휴무일이 주말이 아닌 월요일, 수요일 등로 변경됐다.
이 정책은 소비자와 대형마트 간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정 요일에 집중된 고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 대형마트는 기존 규정에 따라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한다.
전국 대형마트 휴무일은 점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이마트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 점포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각 점포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무일 정보를 확인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의무 휴업일이 수요일로 변경된 일부 지역 경우, 기존 인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