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출신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가 마약 상습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11월 약 1년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해 1월~올해 3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특히 공범인 지인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오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재판에서도 지난 12일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