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의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행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설(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가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정천수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천수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해 결국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이영애 관련 사안도 해당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