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2024-12-20 10:36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서 여친 살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25)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무참히 살해했다"고 꾸짖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발생 이후 최 씨 소속 대학은 최 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징계 제적은 재입학도 불가한 중징계 처분이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