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이번 거부권 행사가 농업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며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납득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헌법적 문제로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 체계에서 국회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대통령에 앞서 규정되어 있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예외적인 조치로 해석돼야 하며, 행사 주체 역시 대통령에 국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 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 법안들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농업인의 땀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아래 발의했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며 재의결을 위해 국민의힘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의결 과정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농업인들에게 함께 힘을 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기획재정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최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안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부 농민단체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쌀에 예산이 편중되어 다른 품목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