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지인이자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공개 회견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중단 요청에 응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은 군경에게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가 개인적 불만 표출 차원이 아닌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강조했다.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는 "권한이 정지됐으니 집무실을 못 나간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관저에서 향후 대응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는 "현재 건강하신 상태"라고 답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수사 대응, 탄핵 심판, 재판 등 세 분야로 나눠 대응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은 변호인단 구성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변호인단 참여를 검토 중이나 아직 공식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석 변호사는 "머지 않은 시기에 입장 발표나 대응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당신의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측의 첫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