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 이들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후에는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를 이끌 예정이다.
이후 오후 시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업무 보고가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