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된 딸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7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놀던 딸 B 양(3)과 쌍둥이 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26분쯤 아이들만 집에 두고 편의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욕조에는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을 받아놓고 있었다.
A 씨가 커피와 담배를 사고 다시 집에 돌아온 건 약 17분 만이었다. 당시 B 양은 욕조 물에 빠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이를 발견한 A 씨가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으나 끝내 숨졌다.
B 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피고인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