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설 피해 7개 시군·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명단)

2024-12-18 14:31

지난달 폭설과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11개 지역

정부가 11월 말 폭설과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18일 선포된 재난지역은 경기도 6곳, 충북 1곳의 시·군과 강원도와 충남의 4개 읍·면이다.

폭설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 / 뉴스1
폭설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 / 뉴스1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의 평택, 용신, 이천, 안성, 화성, 여주와 충북 음성이며, 읍·면 단위로는 강원도 횡성군의 안흥면과 둔내면, 충남 천안시의 성환읍과 입장면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가 넘는 폭설로 인해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설, 강풍, 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 행정안전부
대설, 강풍, 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 행정안전부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