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대기에서 집 샀다가 이자 못 내…영끌 아파트 '눈물의 경매 행'

2024-12-18 14:46

2013년 이후 11년만에 최대치 기록
집합건물의 경우 전년대비 48% 증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물건이 급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임의 경매 물건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 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 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 경매가 활용된다.

통계에 따르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 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 임의 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 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출로 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주택 거래까지 줄어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6094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