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물건이 급증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임의 경매 물건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 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 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 경매가 활용된다.
통계에 따르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 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 임의 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 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출로 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주택 거래까지 줄어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6094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