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렸던 축구선수 황의조가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황의조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애초 황의조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지적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 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의조도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한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