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일보가 17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날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 씨를 치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버스 운전자인 50대 남성 B 씨가 이를 보지 못하고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음주 측정 결과, B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를 살폈어야 했는데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에게 사고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춘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