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된 축구선수 황의조 근황이 전해졌다.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한 행동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은 강력 반발했다.
황의조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고 경향신문이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황의조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 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3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신의 형수 A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도 A 씨 대신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 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는 "누구와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을 받을 의사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황의조는 자신의 1심 선고를 앞둔 이번에도 기습 공탁을 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재판부에서 공탁과 관련해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형사공탁이 이뤄졌다. 기습 공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죄책을 몇 푼의 돈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초 18일로 예정된 황의조의 1심 선고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는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라고 호소했다.